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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두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까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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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다 되었다 하면서 오늘내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길래
얼른 다녀 오라며 쫑꼬를 줬는데
무심결에 제 면허증을 보니 저도 얼마 남지 않았더이다.
깜박했으면 저만 바보 될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심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아내와 면허시험장에 다녀 왔습니다.
점심은 모처럼 아내와 같이 중국식(食)으로 때웠습니다.

적성검사에 소요 되는 시간은 고작 20여분..
아마도 기다라는 사람이 없어 바로 처리하는 바람에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지갑속에 있는 쯩 한번 꺼내어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요.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적성검사는 지정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받고 다시 그것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하는 방법도 있으나 면허증 발급에 시간에 많이 걸리므로 문제면허시험장에 바로 가서 신체검사받고 그 자리서 곧바로 면허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면허증과 사진 두장.. 그리고, 수수료 외 비용 현금 15,000원
신청서는 면허시험장에 가서 홍길동이가 써 논거 보고 참고하여 적으면 되고
신체검사는 앉았다 일어서 한번하고 손 쥐락펴락 한번..
그리고 이어폰 끼고 청력 테스트 후 시력검사 하면 끝입니다. 이거 소요시간은 약 5분 여..
이걸 들고 접수해 놓고 10여분 정도만 기다리면 쨘.. 새로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7년 동안 사용한 구(舊) 면허증 - 반납함


새로 발급받은 新 면허증... 7년동안 폭삭 삭았네요.






적성검사 대상의 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클릭)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 성 검 사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1종 운전면허
    •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 (2) 2종 운전면허
    •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 ②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유효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뒤로 미루어진 갱신기간(6개월)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아래 준비물 지참하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준비물

수수료
  • (1) 1종 면허(적성검사)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 (1) 2종 면허(갱신)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받기)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받기)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 성 검 사

갱 신 의 무
위 반 시 처 벌
(면 허 증 갱 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과태료금액
1종 면허 적성검사 경과 시: 30,000원
2종 면허 면허갱신 경과 시: 20,000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일 2011.1.24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 전 면 허
미 갱 신 취 소
(적검미필 취소)시
재 응 시 절 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취소시 재응시절차 안내목록
항목 내용
1 종
  •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면제)
  •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 24,000원,
    신체검사: 5,000원, 연습면허: 3,000원, 도로주행: 21,000원
  • · 대리접수 불가
2 종
  •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 대리접수 불가

적성검사 연기신청

민 원 내 용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구 비 서 류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1. 여권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4. 면허증, 5. 수수료 2000원
  • 해외출국자: (출국후)
    1.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2.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3. 수수료 2000원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 유의사항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부 서
적성검사 연기신청 관련부서
주 무 부 서 시험장 민원부 협 의 부 서 없음
흐 름 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홍길동이의 적성검사 신청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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